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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7.28.선고 2016구합333 판결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333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장

변론종결

2016. 6. 30.

판결선고

2016. 7.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24.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27. 주식회사 중앙택시(이하 '중앙택시'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5. 7. 19. 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22. 피고에게 '질병'을 이직사유로 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9. 24.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으로 인한 이직'이라는 사유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1, 25.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3.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이하 [별표 2]'라 한다) 제9호는 질병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 중 어느 하나만 허용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중앙택시에서 원고의 업무종류의 전환이 불가능한 이상 원고가 휴직을 하지 않고 이직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별표 2] 제9호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질병으로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업무종류의 전환이 불가능하였으며, 휴직을 할 경우 급여를 받지 못해 휴직기간 동안 치료를 받거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중앙택시에서 이직하였는바, 이는 [별표 2] 제13호에서 정한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가 중앙택시에서 휴직할 경우 급여를 받지 못하는 점, 원고는 기초생활수 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급여를 받지 않고서는 이 사건 질병의 치료를 받으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실질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건강상태

가) 원고는 B의원에서 2015. 7. 10. '추간판탈출증(요추 제3-4번, 요추 제4-5번)' 진단을 받고, 2015. 9. 10. '추간판탈출증(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 - 천추 제1번)' 진단을 받았다(이하 위 각 질병을 통칭하여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

나)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1) 2015. 7. 10.자 진단서: 원고의 상태로 보아 8주간의 안정치료 및 관찰을 요함. 단, 병의 경과에 따라 수술적 치료를 고려함.

(2) 2015. 9. 10.자 진단서: 원고는 2015. 7. 10.부터 2015. 8. 10.까지 외래 통원치료를 실시한 자로 현재 증상의 호전으로 구직활동 및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통원일자 2015. 7. 10., 2015. 8. 7., 2015. 8. 10.). (3) 2015. 12. 30.자 진단서: 현재 요통, 우하지방사통이 잔존하여 운전이 불가한 상태임.

2) 중앙택시는 피고에게 제출한 2015. 9. 10.자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에 아래 표와 같이 기재하였다.

3) 중앙택시 단체협약 제26조 제1항 다.호는 '중앙택시는 조합원이 부상·질병으로 요양을 요구할 시 업무상 6개월 이내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4) 중앙택시는 소속 근로자가 질병으로 휴직할 경우 휴직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원고의 중앙택시에 대한 퇴직금은 570,970원이었다.

5) 원고는 2015. 12. 11. 대진택시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앙택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는 '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을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목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다. 목의 위임에 따른 [별표 2]는 위 법률상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 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제9호)',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제13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별표 2] 제9호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별표 2] 각 호의 규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별표 2] 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란 '업무종류의 전환과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바로 이직하거나,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될 경우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 절차를 거친 뒤 이직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중앙택시는 원고에 대하여 업무종류의 전환은 불가능하였으나, 원고가 요양을 요구할 경우 6개월 이내 휴직을 허용할 수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이직 당시 중앙택시에 직무전환배치 또는 휴가나 휴직 등을 요청하지 않고, 곧바로 이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별표 2] 제9호에서 휴직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는지 여부는 그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휴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원고에게 [별표 2] 제9호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별표 2] 제13호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표 2] 제13호에서 정한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별표 2] 제1호 내지 제12호의 정당한 이직 사유 정도에 준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점, ② 원고는 2015. 9. 10.경 이 사건 질병으로 약 4회 정도만 통원치료를 받았고, 증상의 호전으로 구직활동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질병의 치료를 위해 이직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원고는 2015. 12. 11. 대진택시 주식회사에 입사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중앙택시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별표 2] 제13호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휴직을 할 수 있었음에도 중앙택시에 직무전환배치 또는 휴가나 휴직 등을 요청하지 않고, 곧바로 이직하였는바, 원고가 이직회피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처분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써경제 ·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고용보험법의 목적(고용보험법 제1조)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원고는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수급자격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기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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