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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11 2013고단152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28. 03:4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슈퍼’에서, 그곳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비닐천막의 지퍼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55,000원 상당의 막걸리 20병, 족발 2개, 파 3단, 땅콩 1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2013. 8. 6. 새벽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5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5. 06:55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그곳 출입구 뒷편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의 끈을 풀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도끼로 주방 유리문을 깨뜨린 후 식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ㆍ장소에서, 그곳 수족관과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전복 4kg , 순두부, 수제비 등 식자재를 꺼내어 위 천막 밖에 놓아두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안에 있는 계산대 위 금고 안에 있던 현금 80,000원을 위 식자재와 함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6. 18. 04:09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의 끈을 풀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를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넣고 비트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수어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금고 1개, 시가 불상의 회칼 5자루, 시가 80,000원 상당의 복분자 10병, 맥주 10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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