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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18 2015누23021
철거집행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중구 B 도로 중 2.3㎡ 부분 위에 건축된 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서 C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이 도로법에 위반되는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2014. 11. 24.까지 이를 철거하라고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2014. 12. 19.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 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는 취지로 행정대집행을 계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고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을 계속 철거하지 아니하자,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제3조 제2항에 따라 ‘2015. 3. 25. 14시’에 대집행을 실시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지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2015. 3. 24. 이 사건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9. 24.자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1,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내용 원고가 제1심에서는 이 사건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나,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에서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처분 등이 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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