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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23 2014구합16699
행정대집행영장통보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 A은 아래 제1 건축물의, 원고 B은 아래 제2 건축물의 각 소유자이고, 제1, 2 건축물은 모두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나 신고 등을 받지 아니하고 축조된 불법건축물이다.

제1 건축물 제2 건축물 위치 용도 구조 면적(㎡) 위치 용도 구조 면적(㎡) 서울 강남구 C 커피숍 컨테이너 6 서울 강남구 D 일반음식점 경량철골 119 휴게실 목조공작물 64 화장실 경량철골 12 사무실 경량판넬 12 사무실 폐버스 25 화장실 경량판넬 12 휴게실 철주천막 15 피고는 2014. 7. 18. 원고들에게, 제1, 2 건축물이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20조(가설건축물)를 위반하여 축조된 불법건축물이므로 2014. 8. 18.까지 자진하여 철거하되, 만일 위 기한까지 자진하여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이 위와 같은 계고처분을 받고도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4. 9. 18. 원고들에게, 대집행일시 2014. 9. 24. 10:00, 대집행 책임자 E과 F, 대집행비용 24,825,300원으로 된 행정대집행 영장을 각 통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대집행일시를 2014. 9. 24. 10:00로 통지하였으나 위 시기가 지나도록 원고들의 제1, 2 건축물에 대하여 대집행을 실시하지 않았는바,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은 실효되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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