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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5.25 2016구합50571
계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6. 5. 11. 원고의 아들인 B 등에 대하여, 원고가 동해시 C(이하 ‘D’라 한다) 지상에 설치한 보일러실 5.88㎡, 화장실 7.90㎡, 휴게음식점 27㎡, 제2종 근린생활시설 6.83㎡가 근린공원 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축조된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를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7. 4.경까지 위 휴게음식점을 자진 철거하였으나, 나머지 건축물은 철거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위 시정명령에서 철거대상으로 정한 화장실은 불법건축물이 아닌 D 지상 단독주택 가운데에 설치되어 있어 이를 철거할 경우 단독주택 전체가 붕괴될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여 철거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에 D의 인접 토지이자 국유지로서 동해시 E(이하 ‘F’라 한다) 지상에 원고가 설치한 목재데크 약 50㎡도 철거대상으로 파악하여, 2016. 7. 22. 원고에 대하여 D 지상 보일러실 5.88㎡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6.83㎡, 그리고 F 지상 목재데크 약 50㎡(이상 3개의 건축물 내지 시설물을 합하여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가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2016. 8. 5.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불법건축물 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사전계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2016. 8. 5.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2016. 8. 11. 다시 원고에 대하여 2차 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10.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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