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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3 2016구합102039
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산시 B, C 토지(이하 토지를 표시할 때 리 이하만 기재하기로 한다) 지상에서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6. 9. 원고에게 농지법 제42조 제2항,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2015. 6. 22.까지 원고가 B, C 토지 지상에 설치한 무허가공작물(원두막 5개동, 족구장 1면, 그늘막 3개소) 등을 자진하여 철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이하 ‘1차 계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5. 6. 22.까지 위 무허가공작물을 철거하지 않자, 피고는 2016. 3. 24. 원고에게 2016. 3. 31.까지 자진하여 이를 철거하라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6. 원고에게 농지법 제34조,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이 사건 식당 주위에 설치된 원두막, 족구장, 주차장, 그늘막, 기타 영업행위와 관련한 공작물(이하 ‘이 사건 공작물 등’이라 한다)을 2016. 4. 22.까지 자진하여 철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이하 ‘2차 계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가 2016. 4. 22.까지 이 사건 공작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4. 27. 원고에게 2016. 5. 10.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영장발부통보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4, 5호증, 을 제8호증의2, 을 제10호증의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차 계고처분의 철거대상물에 관하여 2015. 6. 12. 피고와의 협의에 따른 감정평가절차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2015. 6. 22.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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