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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2 2019노362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폐엔진(이하 ‘이 사건 폐엔진’이라 한다)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수입허가를 요하는 폐기물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 폐엔진을 수업허가대상인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D, 1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금속재생재료 가공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경 환경부장관의 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국에서 폐유가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폐엔진 23톤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9.경까지 환경부장관의 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폐유가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폐엔진 총 331톤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항과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안티몬, 비소, 베릴륨, 카드뮴, 납, 수은, 셀레늄, 텔레륨, 탈륨’ 성분이 포함된 금속폐기물만이 이 사건 법률이 정한 수입허가대상인 ‘금속폐기물’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폐엔진에 위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기타 이 사건 법률이 수입허가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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