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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3 2016노1464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징역형 전과까지 다수 있음에도 최종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이 개시된 지 불과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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