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7.14 2017노5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100만원을 입금하여 피해를 일부 변제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제대로 전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할 것이 되, 그 감안의 정도는 제한 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추가된 사정까지 모두 포함하여, 당 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