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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5 2016노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2015년 경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한 것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은 작량 감경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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