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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3 2015노15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여러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여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 42조 제 1 항 중 “ 제 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 헌 마 688 결정) 을 선고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가 확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 3 쪽 제 5~8 행의 「 신상정보 제출의무」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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