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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30 2016노8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단기간 내에 반복되었고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종전에도 다수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살피건대,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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