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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4 2017노1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 심 선고 기일 직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제대로 전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범행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자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며 피고인을 용서할 지도 불분명 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할 것이 되, 그 감안의 정도는 제한 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추가된 사정까지 모두 포함하여, 당 심에서 범행의 동기,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처벌 전력 등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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