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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37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03:1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 길이 약 15cm)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그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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