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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24 2015고단7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도로코 커터칼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22:40경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슈퍼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E(남, 45세)와 몸싸움을 하던 중 평소 작업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총길이 : 14 cm, 칼날길이 : 4.5cm)로 피해자의 왼쪽 등과 옆구리 부분을 1회 긋고, 이어 피해자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다시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 부분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옆구리, 배 부위 절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도구(커터칼), 피해 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을 위하여 상해진단 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부양하여야 할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 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1년 6월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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