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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14 2015고단4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사무용 커터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1급 장애인으로, 2015. 5. 31. 14:30경 사천시 C에 있는 장애인 사무실에서 전날 피해자 D(56세)의 동생 E와 피고인이 시비한 일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에게 동생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그냥 돌아가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사무용 커터칼 1자루(칼날길이 10cm)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위 장애인 사무실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동생을 불러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휠체어로 피해자를 친 후 편의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긋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그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등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피의자 칼 구입 경로,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의 이동경로, 상해진단서 첨부, 참고인 G 전화통화녹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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