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8. 04:2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입구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다
피해자 D(18세)과 서로 눈이 마주친 일로 위 피해자 및 그 일행인 피해자 E(17세), 피해자 F(17세)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밟고,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가방에서 흉기인 커터칼을 꺼내 위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1회 그은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커터칼로 위 피해자의 턱 부분에서 목 부위까지 1회 그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악골 전벽 및 외벽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부 심부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목에서 턱에 이르는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흉기인 커터칼로 피해자들의 목과 손등을 그어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