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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28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작용 커터칼 2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03:00경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평소 위 사우나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도 불구하고 자주 시비를 걸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 E(43세)가 자신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우나 의류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었던 피고인 소유인 공작용 커터칼 2개(증 제1호) 중 1개를 꺼낸 후 “죽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곧장 달려가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그었고, 이를 목격한 위 사우나 손님인 F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칼을 빼앗고 제지하자, 다시 위 보관함에 있던 다른 커터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칼날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그었으나,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다발성 신근 파열 및 열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황),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피고인이 사우나 의류 보관함에 보관하고 있었던 공작용 커터칼 2개 중 1개를 꺼낸 후 “죽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가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그은 점, ② F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커터칼을 빼앗고, 피해자가 가슴에서 피를 뿜으면서 도망가자, 피고인이 다시 위 의류 보관함으로 가 남아 있던 커터칼 1개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옆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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