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31. 01:25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공급한 수산물 대금을 피해 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도끼로 피해자 소유인 수족관 2개, 선풍기 1대, 화분 1개, 식탁 의자 1개 등을 깨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8. 31. 02:50 경 위 1 항의 장소에 다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80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장에서 경찰관이 제지함에도 피해자에게 각목을 휘둘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