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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08 2016고단333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개( 증 제 1호), 등산용 칼 1 자루( 증 제 2호 )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90 세) 및 피해자 D( 여, 87세) 의 손자로서 2011. 6. 7. 편집성 정신 분열증 진단을 받은 뒤로부터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아버지인 E을 탓하며 자신이 원하는 돈이나 물건이 있으면 난동을 부리는 등의 행동을 하던 중 2016. 3. 24. 경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와 등산용 칼을 들고 E이 거주했던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해자들의 거주지에 찾아가 E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16. 3. 24. 19:05 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정신 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도끼와 등산용 칼이 들어 있는 가방을 소지한 상태로 위 주거지 마당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죽여 버리러 왔어

”라고 하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정신 분열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뒤 피해자 D이 신고를 위해 자리를 피하자 가방 안에 있던 손도끼와 등산용 칼을 꺼내

어 등산용 칼은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휴대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감사패와 피해자 C 부부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전자 레인지 및 창문 등을 각각 부수고, 다시 마당으로 나와 재차 손도끼를 휘둘러 위 집 창문 및 마당 내 컨테이너 문과 창문을 도끼로 찍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합계 94만 원 상당의 전자 레인지 등 피해자들 소유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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