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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10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7. 05:00 경 서울 종로구 C 건물 앞 길에 이르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 D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출입문 유리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위 C 건물 안으로 들어가 배회하던 중 위 건물을 관리하던 위 D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E(59 세) 이 나가라 고 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 총길이 75cm )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탐문 및 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 위험한 물건 관련)

1. 수사보고( 손괴된 유리 확인 관련)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유리창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 및 손괴 범죄로 종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현재도 치료를 받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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