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인 채혈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호흡 측정에 응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2% 로 측정이 되었고, 이에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혈액을 채취하여 재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자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혈액 채취를 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혈액 채취동의 서의 혈액형 란에 화살표를 그려 표시를 한 후 자의로 “ 혈액 채취동의 ”라고 기재를 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이 엉뚱한 기재를 하는 등 술에 다소 취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한편 혈액 채취 동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혈액 채취동의 서에 서명 무인한 후 정신을 잃기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채혈은 피고인의 진의에 의한 동의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채혈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 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K 병원 응급실 CCTV 동영상 CD의 영상도 위 판단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