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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4 2016고정1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7. 00:27 경 동해시 불상지에서부터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 장어 명가’ 음식 점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공문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각 동영상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또한, 피고인이 사고 후 채혈에 동의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어서 그 동의는 진정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채혈이 피고인이 정신을 잃은 후에 이루어진 강제 채혈로서 위법하므로, 이를 기초로 하는 위 감정 의뢰 회보 공문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은 호흡 측정에 응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2% 로 측정이 되었고, 이에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혈액을 채취하여 재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하자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혈액 채취를 하기로 한 점, 피고인은 혈액 채취동의 서 변호인은 이 증거도 피고인의 유효한 동의가 없이 작성된 것이어서 위법수집 증거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증거는 피고인의 동의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당시 피고인의 동의 자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로서, 피고인이 위 문서에 서명 무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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