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에 있는 인덕원 사거리 인근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농어촌공사 앞 도로까지 C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 제출의 증거 중 국과수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채취한 혈액으로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측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후 한림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던바, 위 사고처리를 담당한 경찰관 D이 위 병원에 도착할 당시 피고인은 의식이 있었으나 입에 거즈를 물고 있어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어려웠던 점, D이 피고인에게 혈액채취에 동의하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은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당시 위 병원의 간호사 E도 동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혈액 채취 당시 피고인에게 의식이 있었던 데다가 고개를 젓거나 끄덕이는 방법으로 대화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의로 경찰관인 D에게 혈액 채취에 관하여 동의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여서, 결국 이에 따른 채혈은 적법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