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국과수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채취한 혈액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측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은 교통사고 직후 한림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던바, 위 사고처리를 담당한 경찰관 D이 위 병원에 도착할 당시 피고인은 의식이 있었으나 입에 거즈를 물고 있어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어려웠던 점, D이 피고인에게 혈액채취에 동의하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은 고개를 끄덕이는 방법으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당시 위 병원의 간호사 E도 동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혈액 채취 당시 피고인에게 의식이 있었던 데다가 고개를 젓거나 끄덕이는 방법으로 대화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의로 경찰관인 D에게 혈액 채취에 관하여 동의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따른 채혈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후, 국과수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를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