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2 2017노13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채혈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고 이루어졌다.

채혈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원심 증인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경찰관 D이 혈액 채취동의 서를 기재한 범위, 피고인의 개명 전 성명이 기재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무인이나 서 명이 피고인의 것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채혈이 피고인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후에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으므로, 그와 같이 채취된 혈액을 기초로 작성된 혈 중 알콜 농도 감정 의뢰 회보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와 이러한 원심판결의 이유를 면밀히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 오인의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