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그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단일 죄의 관계에 있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 법원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이 법원의 심리ㆍ판단의 대상이 아니므로(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도2820 판결 참조), 원심이 내린 이유 무죄의 결론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당 심에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위한 혈액 채취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사건 당일에 작성된 혈액 채취동의 서는 피고인이 의식 불명인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같은 주한미군 소속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채혈 과정 등을 참관하였던
C, D은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은 당시 명료한 의식 상태에서 통역을 거쳐 혈액 채취에 관한 설명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은 후 직접 혈액 채취동의 서에 서명하였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는 내용으로 일치하여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후송되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