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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2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06:50경 대전시 유성구 관평동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경부고속도로 290에 있는 죽암 휴게소(서울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위험성이 큰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주행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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