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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294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2011. 6. 8. 원고는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중삼리 산6 임야 6,149㎡, 같은 리 산5-5 임야 1,668㎡, 같은 리 산5-6 임야 137㎡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갑제1호증의 1~3) 2012. 6. 1.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외천로 273(현도면 중삼리 322) 공장용지 17,370㎡(이하 ‘중삼리 322’라 함)의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디테코(구 상호 주식회사 태양기공. 이하 ‘디테코’라 함)는 원고에게 중삼리 322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에 대한 대가로 디테코는 원고로부터 4,000만원을 수령하였다.

(갑제2호증의 1~2) 2013. 4.경 원고는 청원군수로부터 위 산6에 있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에 관하여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를 받았다.

당시 개발행위(변경)허가 협의 조건으로, 사업규모 관련하여 신청면적 7,954㎡(부지 7,468㎡, 도로 486㎡), 건축면적 1,268.15㎡(연면적 동일)이었고, 건축행위를 하기 위하여 차량 통행 등에 필요한 도로 내지 도로의 노폭에 관한 조건은 없었다.

(갑제3호증) 원고는 위 사용승낙서에 기하여 디테코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를 차량 통행용 도로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원고 소유의 위 산6, 산5-5, 산5-6에 인접한 같은 리 381 도로를 통하여도 트럭이나 승용차의 운행이 가능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는 것보다 불편하였다.

(을제3호증의 1~3)) 2013. 10. 15. 피고는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시목외천로 273(현도면 중삼리 322) 공장용지 17,370㎡를 디테코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갑제4호증의 1~2, 을제1호증)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를 시멘담장으로 막았다. (갑제5호증의 1~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각 서증 내지 사진의 기재 내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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