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1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2019고단1948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16.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60 청원경찰서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무등록 이륜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2. 2019고단2068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7. 11. 14:19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미상 F SG125 오토바이가 잠금장치 없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50m 가량 떨어진 G 인근 노상까지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간 뒤 미리 준비시켜 놓은 H 운전의 I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11. 오후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F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2019고단2615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