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부부이다.
1. 2019. 1. 23.의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귀걸이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23. 19:24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역사 2층에 있는 ‘E’ 매장에 들어가 피고인 A은 매장 내 진열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귀걸이 2개를 집어 들고 매장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에게 보여준 다음, 입고 있던 외투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3. 11.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11. 18:30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H 성수점 3층에 있는 ‘I’ 의류매장에서 옷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매장으로 가서 피고인 A은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안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199,000원 상당의 여성용 노란색 트렌치코트 1벌을 집에서 가져온 노란색 쇼핑백에 담고, 피고인 B은 위 쇼핑백을 들고 3층 매장 입구를 통해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3. 16.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16. 19:03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옷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매장으로 가서 피고인 A은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매장 안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시가 199,000원 상당의 여성용 네이비색 트렌치코트 1벌을 집에서 가져온 노란색 쇼핑백에 담고, 피고인 B은 위 쇼핑백을 들고 3층 매장 입구를 통해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J의 각 진술서
1. 범행 현장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B 범행 후 동선 추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