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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14 2014고단57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3. 8.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1층 G 매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A는 피해자 몰래 그곳에 전시된 여성용 검정구두 1켤레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위 종이가방을 전달받아 함께 위 백화점을 빠져나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관리의 시가 129만 5,000원 상당의 G 여성용 검정구두 1켤레를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2013. 6. 5.경부터 2014.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79만 9,000원 상당의 상품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3. 9. 29. 14:0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안의 K 매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몰래 그곳에 있던 남성용 체크바지 1벌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넣고 위 마트를 빠져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관리의 시가 14만 9,000원 상당의 K 남성 체크바지 1벌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3만 5,000원 상당의 상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M, N, O, P, Q, R, S, L,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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