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해자가 먼저 싱크대 거치대에서 식칼을 뽑아 피고인을 찌르려고 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선고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변호인은 원심의 판단에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유발행위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도646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을 급습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칼을 빼앗기 위한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3시간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합의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길이 28.5cm 에 달하는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것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식칼을 품고 그 주위를 배회하다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