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폭력성이 발현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그 무엇보다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할 사람의 생명을 앗아 간 점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피해자를 부엌칼로 3 차례나 깊게 찔러 살해한 점에서 그 범행방법도 잔인하다.
피해자의 어머니와 11세에 불과했던 피해자의 자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피해자를 잃은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이고, 이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든 칼을 빼앗다가 자신의 턱 부위를 베이게 되자 격분하여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고인의 노모와 가족들,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최근 약 15년 간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