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7.01.26 2016노4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1억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자수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E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허위 공급 가액이 400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및 공급 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 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 배 이상 5 배 이항의 벌금을 병과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