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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5 2019노1971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의 범의도 더 이상 다투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10시간 후 경찰에 스스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찌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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