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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6 2019고합17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칼날길이 28.5cm, 폭 4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9세)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2017. 10.경부터 주택을 공동 임차하여 함께 생활을 하여 온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약 8개월 전 실직하는 바람에 일정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 곤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약간의 돈을 빌리는 일이 있었으며 그 때문에 평소 피해자로부터 직장을 구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자주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4. 밤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에서, 위와 같이 구직을 하라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한 피해자로부터 “너는 나에게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자 기분이 상했고, 이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으로 들어가 그 출입문을 시정하였는데 피해자가 출입문을 두드리며 출입문을 열라고 하면서 욕설까지 섞어가며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 대체 뭐가 또 기분 나쁜 것이냐 ”고 말하자 이에 몹시 화가 나게 되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15. 00:01경 위 공동 주거의 주방 싱크대 문짝에 부착된 식칼 거치대에 있던 식칼(28.5cm, 손잡이 14.5cm, 폭 4cm)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칼을 거치대에서 뽑아서 싸웠고 피고인이 그 칼을 빼앗아 찌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방에서 나오더니 싱크대 문을 열려고 했고 순간 칼을 꺼내려는 것 같아 발로 싱크대 문을 열지 못하게 막으려고 했는데 발이 닿지 않아 막지는 못했고 칼을 꺼내더니 서 있는 상황에서 제 뒤에서 한 손으로 목 부위를 감싸 제압하고”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달리 이 법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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