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67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9. 4. 19.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마사지업소에서 안마룸, 샤워실,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D, E, F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6만 원에서 12만 원을 받고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어깨, 목, 등, 허리 등을 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장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