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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396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9. 7. 27.경부터 2019. 8. 26.경까지 광주 서구 B, 3층에 있는 ‘C’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 자격이 없는 D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60,000원을 받고 손으로 팔, 다리, 등 부위를 누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이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범행으로 이미 3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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