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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3 2019고정877
의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상가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경부터 2019. 11.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안마실, 샤워실,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안마를 하도록 한 다음 안마비 명목으로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3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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