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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23 2019고단450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경부터 2019. 9. 28.경까지 및 2019. 10. 25. 20:30경 위 업소에서 안마실, 샤워실 등을 설치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안마를 하도록 한 다음 안마비 명목으로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관할 관청에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경부터 2019. 9. 28.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운영하는 마시지 업소에서 시간당 5만원을 받고 손님들의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하고, 2019. 10. 25. 20:30경 같은 장소에서 일단 10만원을 받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의 온몸을 양손으로 누르거나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상가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발생보고(의료법위반),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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