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14 2016고정108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차량의 소유주인바, 2015. 11. 1.경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D 주차장에서 위 차량의 상단 부분에 등화장치를 설치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임의로 변경하고, 그때부터 2016. 1. 15.경까지 위 구조장치를 부착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자 적발통보서

1. 단속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부착한 등화장치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에는 해당되지만,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착한 등화장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4호가 규정한 등화장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등화장치에 대한 튜닝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 따라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제29조가 규정한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을 수 없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후단,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구조장치에 해당하려면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