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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5고정6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거나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9.경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646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주차장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B 코란도-밴 자동차의 앞좌석과 화물칸을 구분하는 격벽을 제거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고, 위 순천향대학교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둔치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호(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후 곧바로 격벽을 재설치하여 원상회복하였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유사한 사안에서 선고되는 벌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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