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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6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10.경 하남시 노상에서 시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인 B 코란도밴 승용차에 루프서치를 부착하고 위 승용차의 헤드라이트를 개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승인항목으로 정해진 등화장치를 시장 등의 승인 없이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차량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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