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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63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마당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등화장치인 엠 블 렘 LED, 리플렉터 LED를 위 자동차에 부착하여 자동차를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차량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교통안전공단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엠 블 렘 LED, 리플렉터 LED 부착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 관리법 제 2조 제 11호는 " 자동차의 튜닝" 을 ‘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부착한 엠 블 렘 LED, 리플렉터 LED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 8조 제 2 항 제 14호에 정한 등화장치로서 자동차의 장치에 해당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법 제 34조 제 1 항,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55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등화장치에 대한 튜닝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55조 제 2 항에 의하면 튜닝 후의 구조 또는 장치가 자동차 관리법 제 29조에 정한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을 수 없고,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55조 제 1 항 후단,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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