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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7.25 2017고정16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승인 튜닝의 점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5. 9. 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C’ 상호의 캠퍼( 야영용 주거공간) 제작업체에서 캠퍼를 제작한 후, 자신이 소유한 D 포터Ⅱ 화물 차 적재함 부분에 위 캠퍼를 설치하여 위 화물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2. 미승인 튜닝 차량 운행의 점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 10:00 경 속초시 E에 있는 F 미용실 앞 도로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미 승인 튜닝 차량인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교통안전공단 담당자 전화통화 등과 관련하여, 교통안전공단 회신자료 접수 등과 관련하여)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캠퍼는 탈부착이 가능한 것으로 부착물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화물을 적재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캠퍼의 규모 및 무게를 고려할 때 분리가 용이하지 않아 보이고, 이에 사실상 캠퍼를 결합한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고 판단되는 점, 교통안전공단 역시 화물차에 와이어 등을 이용하여 특수장치를 고정하는 경우 통상적인 화물 운송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화물차에 이 사건 캠퍼를 설치한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한 것 즉, 튜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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