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287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2010. 3. 하순경 서울 중랑구 C에서 자동차 후면 브레이크등을 떼어내고 LED등을 부착하여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고, 2010. 4.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자동차부속품 상가에서 배기구 끝 부분을 떼어내고 자동차 후면 양쪽에 새로 구입한 배기구 2개를 부착하여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2호, 제1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소음방지장치 및 전조등ㆍ번호등ㆍ후미등ㆍ제동등ㆍ차폭등ㆍ후퇴등 기타 등화장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경미한 구조장치의 변경에는 그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3. 하순경 자신 소유인 B 토스카 승용차의 후면 브레이크등을 LED등으로 교체한 사실, 피고인이 2010. 4. 하순경 위 승용차의 소음방지장치(머플러) 엔드(끝) 부분을 떼어낸 다음 그 부분에 자신이 구입한 배기구 2개를 부착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브레이크등을 떼어낸 다음 같은 위치에 위 승용차 제작사의 자동차 엑세서리 판매회사가 자기인증하여 제작한 LED등을 부착하였을 뿐, 위 승용차 자체에 대한 변경을 가하거나 별도의 부속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