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7. 05:00 경 대구 달서구 B 지하 1 층 ‘C 주점’ 내에서, 지인인 D( 예명) 과 D의 후배인 피해자 E( 여, 45세) 등 여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후배인 F이 “ 술을 그만 마시자 ”라고 하자 “ 씨 발 년 아 뭔 술을 다 마셨다고
하 노 ”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F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 이 씨발 년이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 등을 수차례 발로 밟고,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6~7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고 다른 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그곳 소파에 피해자의 머리를 3~4 회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소파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제압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 부분을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