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
가. 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2. 3. 19. 21:50경 후배 D의 여자친구인 E에게 “E야, 술 먹게 친구 한 명 불러봐라” 라고 말하여 고등학생인 E로 하여금 친구인 피해자 F(여, 17세)을 불러내게 하여, 같은 날 23:00경부터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내 작은방에서, 위 E,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음 날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술에 취한 피해자만 방안에 혼자 누워 있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반항하면 마치 신체에 해를 가할 듯 겁을 주고,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길질을 하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2. 3. 25. 20:30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내 작은방에서 위 E에게 “친구 한 명 불러서 함께 술 마시자, 친구 한 명 불러봐라”라고 말하여 고등학생인 위 E에게 친구를 불러내도록 하고, E가 자신의 후배인 피해자 H(여, 15세)에게 연락하여 술 마시자고 불러내 피해자를 위 숙소로 데려가자,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