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1.05 2019고정62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12: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후배인 D과 술을 마시고 장난삼아 위 후배의 성기를 만지고 있을 때 마침 이를 목격한 피해자인 경찰관 E이 피고인을 보고 “아저씨 그렇게 하시면 성추행입니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내 동생 고추를 만지는데 니가 왜 지랄이고, 야이 씨발 놈아 니가 뭔데 참견을 하노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가“라며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도 ”야 십할 놈아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행인 등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